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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버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지적장애 3급인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