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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4:2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중앙2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구정육점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였고,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