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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51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중 “1회라고”를 “1회라도”로,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 중 “삼치나 어란이 섞여 있어”를 “삼치, 어란, 알 수 없는 썩은 생선, 납덩어리 등이 섞여 있어 냉동수산물대금이 감액되어야 하고”로, 같은 쪽 제12, 13행 중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공급한 개복치에 삼치나 어란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고”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공급한 개복치에 삼치, 어란, 알 수 없는 썩은 생선, 납덩어리 등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