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현금보관증, 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인장이 도용되었고, 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호증(피고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2006. 12. 11. 협의이혼하였다.) 과정에서 2006. 3. 16. 원고에게 33,000,000원, 2006. 3. 21. 1,800,000원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자녀인 D과 E이 모두 미성년자였던 2006. 12. 11.부터 2007. 9. 28.까지는 양육비 960만 원(자녀 2명에 대하여 월 100만 원 × 9개월 18일)을 지급하여야 하고, D이 성년이 된 2007. 9. 29.부터 2011. 1. 1.까지는 양육비 27,300,000원(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월 70만 원 × 39개월 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6,900,000원 상당의 양육비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