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2013. 2. 27. 양산시 G 새마을부녀회 모임 행사(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가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4개월 전에 개최되었고,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이 식사비를 지불한 점, 피고인이 새마을부녀회 총무의 거듭된 초청을 받고 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점, 피고인만 술잔에 지폐를 말아 술을 권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끼리도 같은 방법으로 술을 권하였고, 일부 회원은 피고인에게도 지폐를 말아 술을 권한 점, 이 사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G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겠다는 인식 없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서로 금원을 주고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또한 위 1) 기재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떠한 행동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어렵게 당선된 지역 토박이로서 지역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여 온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너무나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부행위의 범의 유무 살피건대,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