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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4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50 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 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 남 5 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빌딩 앞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 남 5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3. 01:20 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 빌딩 앞 이면도로를 선샤인 모텔 쪽에서 대일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00,178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