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3:1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회사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별관 출입문을 열고 기사 휴게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차량 리모컨 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4 경 위 절취한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위 D 회사 주차장에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F 택시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걸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3:3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 디로 45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에서 절취한 F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및 용의자 인상 착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반성, 절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피해 품 회수, 피고인의 연령,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