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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 남면 환서리 286-3에 있는 송정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남 소재지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8. 7.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