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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378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2012. 11. 19.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사이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22., 피고인 B은 2012. 12. 6. 각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2. 12. 28.에서야 사실오인의 주장이 포함된 상고이유서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서보충서에 기재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주장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