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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당시 자신이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태 및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을 미리 설명하였으나, G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3개 업체가 경쟁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독점하려고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사 하자담보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예치할 테니 이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추후 사업운영이 정상화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돈을 교부하길래 이를 받은 이후 사업 실패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지 못한 것일 뿐 G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G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예치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유죄의 이유’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G은 2010. 8.경 L의 소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알게 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G은 피고인으로부터 E 프랜차이즈 사업 인테리어 공사의 경기, 서울지역 부분을 G에게 일괄적으로 도급할 테니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원심 판시 기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