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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5 2013고단5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9』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1,792,9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E의 운영자인 F과 통정하여 1,945,359,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723,566,47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4,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F과 통정하여 398,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34,1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4,8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F과 통정하여 123,900,000원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19,011,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으로부터 182,69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신고내역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286,022,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이를 김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16,189,924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범죄일람표1. 순번 10~17은 2012. 7. 25. 신고분임) 『2013고단895』

1. ‘H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철근 도ㆍ소매 업체인 ‘H회사’의 대표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