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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79,200원 = 88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8그램 - 0.39그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모발 감정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상습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