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합403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경 D 및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나. D 및 소외 회사는 2012. 10. 12.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752호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 및 D에게 415,1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2012. 10. 20.부터 2014. 3. 30.까지 분할 변제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6. 30. 폐업하였다. 라.

한편, D은 2000. 10. 16.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여 2012. 12.경 위 회사가 해산간주가 되었는데, 이후 2015. 3. 12. 위 회사 상호를 피고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다시 운영해오고 있다.

마. 1) 원고 B는 2018. 3. 22. 및 2018. 7. 30. 피고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과 별도의 대여금을 청구하면서 ‘소외 회사는 D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제1심 법원(이 법원 2018가단5057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14625호)은 각 원고 B의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3) 원고 B는 위 판결들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나10712, 11852(병합)]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의 항소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9다29723호 됨으로써 2020. 2. 18.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