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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7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93,15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