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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0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료 구독자 확장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7 행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