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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06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4행 “서귀포시 M, (중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를 “서귀포시 M, O, S, V, W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P, Q에 관하여 1985.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 AB은 망 AF을 사실상의 장손으로 삼아 망 A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 AF이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망 A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AB의 1958. 8. 29.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위 사인증여 무렵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8. 29. 또는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8. 29.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점유권을 갖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망 AF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함에도, 피고 D은 망 X, AB이 사망한 이후의 시점에서 이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망 AF의 상속인들로서 망 AB의 장남이자 호주승계인인 A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원고들은 AD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망 X이 1941. 12. 31. 사망함으로써 장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