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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골목길에서, 전일 술에 취해 C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길 가운데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나를 파출소로 데리고 가라, 어제 내가 죄도 없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게 만들었다, 너그들 일 똑바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가량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건에 대한 불만은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라고 알려준 다음 순찰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앉아 “씨발놈들아, 니들 일 똑바로 해라, 쪼다 새끼들아, 아무도 여기 못 지나간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순찰차 보닛을 세게 내리치고, 순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위 D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사항 등),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