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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3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상가 이주협의회’ 회장이고, 피해자 E은 ‘F’ 조성사업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종로구 H상가 다열 322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피해자에게 “이주협의회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회원들로부터 청약금을 받아 4억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내고 위 각 통장의 압류를 해제한 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각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2.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F’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 K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K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E의 직원인 L이 K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용역비 명목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L은 K에게 차용증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E, L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분실하였으며, 차용증에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