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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5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원 심이 피고인 E에게 명한 3,000만 원의 추징에 관하여, 이 돈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얻은 피고인 A의 수익금 중 일부를 빌려 BB에게 투자한 것인데 제 1 원심판결은 이미 피고인 A의 범죄 수익금을 모두 추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3,000만 원의 추징은 이중 추징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M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추징되어 확정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M 사이트에 관한 수익금 4억 500만 원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미 확정된 사건( 이 법원 2016 노 5071)에서 피고인 E의 범죄 수익금을 91,761,371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사이트를 직접 개설 ㆍ 관리 ㆍ 운영한 피고인 E의 범죄 수익금보다 피고인 A의 범죄 수익금이 더 많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E는 M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피고인 A 와 5:5 의 비율로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E가 작성한 ‘ 합계 체크리스트 ’를 기초로 계산된 AU 사이트에 관한 범죄 수익금 20억 1,127만 원은 M 사이트의 매출액 대비 범죄 수익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위 ‘ 합계 체크리스트’ 는 피고인 E가 지출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근거로 범죄 수익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E가 M 사이트 및 AU 사이트와 관련하여 얻은 범죄 수익금의 총액은 503,478,184원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 A를 M 사이트와 관련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제 1원 심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