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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52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인터넷 ‘다톡’이라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서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16:32경 김천시 부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회사 차량 내에서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같은 날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가입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D번의 통화 정지 요청에 대한 해제 요청을 신청 하면서 평소 숙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 상담 센터 직원에게 불러 주어 통화정지 해제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D번에 대해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피해자가 통화정지 요청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4:27경 김천시 E아파트, 9동 5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D,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G)에 ‘내일 경찰이랑 같이 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