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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4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이 배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요건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의 법률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일반 행정처분의 경우와 달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거기에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