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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C 앞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좌측 부위를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