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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1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직원 등을 사칭, 대출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위챗 ID: G, H)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한성캐피탈 AE 대리이다.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전산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전북은행(계좌번호: AF) 계좌에서 AG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AH) 계좌로 93,000원, 770,000원씩 2회에 걸쳐 총 863,000원을 이체케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A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34에 있는 성원초등학교 앞 현금지급기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