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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버스표를 빨리 구입하려는 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앞에 줄을 서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서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접촉한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진술, 현장 CCTV의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표를 끊는데 앞에 여자분(피해자)이 매표소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서 표를 끊어야 하는데 ”, “표를 빨리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25쪽),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표소 직원에게 갈 차례가 되기 전인 줄을 서 있는 상태일 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접촉하였다.

③ 피해자 옆에 있었던 D은 원심 법정에서 "첫 번째 밀착했을 때는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앞쪽으로 두세 걸음 정도 가고 피고인이 따라가면서 붙을 때부터 봤는데 그때 나는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가만히 서서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