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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장병에 대한 인터넷접속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44 | 부가 | 1997-04-04

문서번호

부가46015-744 (1997.04.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분에 지정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코리아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이하 "주한미군장병"이라 함)들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갑은 주한미합중국군부대 내에 인터넷접속설비를 갖추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T&T Easy Link Service Asia/Pacific(AT&T Hong Kong 법인)의 서비스노드에 접속시킴으로서, 주한미군장병들이 보다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갑은 주한미군장병에게 인턴넷접속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아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26조(이하 "영")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인터넷접속용역과 관련하여, 갑의 관할세무서장은 갑을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갑이 주한미군장병들에게 공급하는 인터넷접속용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질의내용]

갑이 주한미군장병에 대한 인터넷접속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이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질의자의 이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