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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51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도로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7. 14. 21:5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리어카 1대에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오뎅탕,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