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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7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에 이르러 열린 사무실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직원들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5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3.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 또는 절취하거나, 혹은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84』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육군 제7873부대 간석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F에서 충청남도 당진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이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7. 3.경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2013. 10.경 사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이르러 H이 살고 있는 주택 2층에 들어가 그녀의 농협 체크카드 1장(I)을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2. 2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숙박비로 50,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숙박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