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30 2019가단750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