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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5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수신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신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그 가족들과 함께 상당한 투자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비슷한 위치에 있던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