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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나101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 제14행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은 신용카드의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그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합계 1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골반골절 I-2 항목으로 노동능력상실 11%의 영구장애로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1998. 5. 1. B대리점을 개업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6년간 B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원고의 경력, 경험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업에서 소득을 얻는 것은 원고가 직접 B대리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제3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B대리점을 운영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은 것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16년간 직접 B대리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게 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제3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B대리점을 운영한 기간은 일시적이었고, 결국 원고가 2015. 3. 3. B대리점을 폐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