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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주사기 주사기 안에 있던 메스암페타민 3.66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2. 21:50경 남양주시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3. 09:5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3.7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중순 17:00경 강원도 홍천군 D모텔' 맞은편에 있는 E 빌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F를 만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5.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H 입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