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4.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20:1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 에너지 바 2개를 손으로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E 1 층 F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H 은행 체크카드, I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손으로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2:49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J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은행 체크카드, K 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손으로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 16:4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9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첨 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