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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96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85,075원 및 그 중 46,377,38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5.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피고 C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보증채무최고액을 78,9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보증채무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