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승소사례금을 받기로 하였고, 2008년경부터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5.경부터 위임장 등 서류를 주지 않아 소송에서 패하여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선조 C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이하 ‘조상땅찾기 소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맡기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20%를 보상하기로 하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금전적 문제 등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갑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1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위임장 등 서류를 하여 주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여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소송사건 등을 대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