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06943

피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승소사례금을 받기로 하였고, 2008년경부터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5.경부터 위임장 등 서류를 주지 않아 소송에서 패하여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선조 C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이하 ‘조상땅찾기 소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맡기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20%를 보상하기로 하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금전적 문제 등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갑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1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위임장 등 서류를 하여 주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여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소송사건 등을 대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