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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0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이라 불리며 상호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일명 D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가.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6. 2. 29. 15:0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채무자 G에게 연 331% 의 이자로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6. 2. 29. 15:0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채무자 G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 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5 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331%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가. 2016. 9. 20.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