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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192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L 대 2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경산시 L 토지(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경산시‘ 부분은 생략한다) 및 위 지상 단층 주택 29.42㎡, M 토지, N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2016. 8. 23. L 토지에 M 토지, N 토지를 합병하여, L 대 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북쪽으로는 피고들 소유의 O 토지, P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의 Q 토지가 있다.

한편 위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무허가 단층 주택이 있고, 현재 피고 C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1.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피고들 소유의 무허가 단층 주택 3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9. 피고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2496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1. 7. 원고와 피고 C은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 부분 토지 35㎡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철거 작업 도중 피고 C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 이를 중단하고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