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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H이 종업원으로 온 2017년 3월 초경 이후 비로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원심은 2016년 1 월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의 기간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기간의 수익도 추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증 제 4, 5호 몰 수, 59,079,500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2,8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그녀가 2016년 1 월경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한 증거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제외한 것으로는 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② 수사보고( 진술 녹취에 대한) 및 첨부된 피고인 A와 H에 대한 각 녹취록, ③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사진, ④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성매매 알선 수익금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카드 결제 영수증, ⑤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영업장 부에 관한) 및 첨부된 영업장 부, ⑥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한) 및 첨부된 각 통장 사본, ⑦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각 휴대전화), 제 4, 5호( 각 현금), 제 6 내지 8호( 각 통장), 제 9, 10호( 각 영업장 부) 가 있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원심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