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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788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88】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 A은 2011. 1. 25. 15:00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1349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이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지게차를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에게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경 및 2011. 6. 10. 저녁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법정에 나가면 모든 것을 나한테 위임하였고, 지게차고 뭐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D이 손해를 안 보도록 넘겨주라고 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1. 6. 14. 16:00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1349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 2.항과 같이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1.의 나.

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6. 14. 16:00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1349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