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나2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담보채무의 발생 1) 원고와 B, E은 망 F(2013. 10. 10.경 사망)과 G의 법률상 자녀들로서, 원고, B, E, G(이하 B, E, G을 통틀어 ‘B 등’이라 한다

)은 2014. 12. 10. 망 F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2014. 12. 14. 아래 분할내역을 작성하였다. 1. B 등은 참고 1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임을 원고에게 확실히 보증하고 참고 2 목록과 같이 분할할 것을 합의한다. 2. 참고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일체의 재산 및 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의제되는 재산(단, B 등이 그들의 재산임을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한 경우만은 제외한다

)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소유로 귀속한다. 3. 상속세 중 2014. 4. 30. 신고한 35,582,356원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4. 추후 상속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상속세, 증여세, 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B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5. 위 제2항의 재산에 관하여도 증여세, 상속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B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6. B 등은 위에서 약정한 본 약정서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들 소유의 부동산, 채권, 예금 등에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담보권 설정절차(부동산근저당권설정, 채권양도, 채권, 예금질권설정 등 를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7. 원고는 B 등이 본 약정서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거나, 위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즉시 위 담보권 해지절차를 이행한다.

재산내역

1. 분당매매대금 695,000,000원

2. KB적금 30,000,000원

3. CD 280,000,000원

4. 보증금 120,000,000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