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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구단1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 4. 13: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요양원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 중 마주 오는 차량 때문에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냉동 탑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4231)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추돌 당시 피해차량의 충격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매우 경미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가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