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