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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