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33 | 국조 | 1996-11-18
문서번호
국일46017-633 (1996. 11. 18.)
요 지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 신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한·일 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