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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책임보험과 피고인의 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 D의 손해가 상당 정도 전보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파킨슨 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과 피고인의 공탁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