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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07 2015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7. 12:5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동원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성모텔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첨부된 사진들 각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고발생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비교적 적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본 건을 포함하여 불과 약 1년 동안에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