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1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북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을 주차 구획선 내에서 통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적재함 후면 부로 주차장 통로 구역에서 후진하는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A6 3.0 TFSI quattro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등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 수리비 약 4,4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2.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3. 공소제기 후인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4.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