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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가단2097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6. 2. 1. 작성한 증서 2016년 제32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 B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의 보험모집인로 근무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수수료지급(반환) 관련 계약 등 수수료지급[반환]이행계약서 제1조(구성) 본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와 피고의 ‘수수료 지급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수수료의 지급) 피고와 원고는 쌍방이 인정한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생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 지급기준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수수료와 경력지원수수료 및 기타 지원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급여명세표상에 표기되는 모든 수수료를 통칭함) 제5조(수수료의 반환) 원고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금(회차별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단, 해당 계약의 변경, 무효, 취소,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발생사유가 소멸되었을(선지급 수수료 포함) 때는 발생 즉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소정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반환규정’이라 한다). 경력(신인)지원 지급[반환]이행계약서 [수수료 지급 반환 이행]

나. 원고는 고성과수수료를 지원받고 36개월 이내에 퇴직시에는 지급받은 고성과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이하 ‘이 사건 지원금 반환규정’이라 한다). [예정적립금 적립방법]

가. 매월 급여의 5%를 퇴직시까지 적립한다.

수수료 지급규정 제1장 교육 및 추천수수료 제4조(SFP 추천 오버라이딩)

1. 지급대상 : 도입한 SFP에게만 지급한다.

구분 지급금액 2~6차월 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