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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옥진로에 있는 진상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곡면소재지 방면에서 진상면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12t 살수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살수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측으로 피양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피해자를 같은 날 09:5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