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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경부터 건축 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의왕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유한 회사의 직원인 F에게 “ 건축용 접착제 등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 때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5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은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5,358,660원 상당의 건축용 접착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2016. 5. 31. 경, 2016. 6. 30. 경, 2016. 7. 31. 경 세 차례에 걸쳐 건축용 접착제를 공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건축용 접착제를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기본 약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