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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2 2019고단1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20:07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C(34세) 운전의 승용차 옆에 정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전진시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17:3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1세)의 뒷목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17: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