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클러치를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이 주워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7. 01:45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현장에 추가로 도착한 피해자들인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 및 위 E을 향해, "이 씨발새끼, 개새끼", "나라세금 빨아먹는 병신새끼야", "닥쳐 이 개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자의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 자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